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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게시 2026-09-18

해외구매대행 원가 계산 — 목록통관 150달러, 관세·부가세, 배대지비

구매대행 판매가는 현지가 × 환율이 아닙니다. 목록통관 면세 한도(미국 200·기타 150달러), 관세율, 부가세, 배송대행지 비용을 순서대로 더해 총원가와 판매가를 구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원가 구조: 다섯 단계

구매대행 원가는 현지 가격에 다음이 순서대로 붙습니다.

  1. 현지 상품가 + 현지 배송비·세금 × 환율
  2. 관세 = 과세가격 × 품목 관세율 (면세면 0)
  3.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면세면 0)
  4. 배송대행지 비용 (배대지 수수료 + 국제 배송, 부피·무게 기준)
  5. 국내 배송비 + 결제수수료·포장 등 기타

여기에 마켓 수수료가 판매가에 비례해 붙으므로, 목표 마진을 남기는 판매가는 **총원가 ÷ (1 − 수수료율 − 목표 마진율)**입니다.

목록통관 면세 한도

일반 공산품은 목록통관으로 들어오며, **물품가격(현지 배송비 포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과세됩니다.

미국발 상품 (USD)통관관세 8% + 부가세
$130 + 배송 $10 = $140면세0
$195 + 배송 $10 = $205과세약 $38 (원화 약 54,000원)
$195 + 배송 $10, 2회로 분할각 면세0 (배대지비 2회분 추가)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일부)·의약품·전파인증 대상 전자제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통관(수입신고)이 필요하고 과세됩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 앞으로 여러 건이 들어오면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과 FTA

품목기본 관세율
일반 공산품·가방·시계·전자기기8%
의류·섬유·신발13%
미국·EU·중국·베트남 등 FTA 원산지 상품협정세율 0% (원산지 증빙 시)

“미국에서 샀다”와 “미국산”은 다릅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산 중국산 의류는 한미 FTA가 아니라 한중 FTA 대상이며, 원산지 증명이 없으면 기본 13%입니다.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HS코드로 확인합니다.

예시: 미국 $120 상품

환율 1,400원, 현지 배송 $10, 배대지 18,000원, 국내 배송 3,000원, 기타 2,000원, 쿠팡 수수료 11%, 목표 마진 20%:

항목금액
상품가 + 현지 배송 ($130)182,000원
관세·부가세 (목록통관 면세)0
배대지 + 국내 배송 + 기타23,000원
총원가205,000원
목표 마진 20% 판매가297,200원 (총원가의 1.45배)

같은 상품이 $210이면 과세로 넘어가 관부가세 약 55,000원이 붙고, 총원가 372,000원에 목표 마진 20% 판매가는 54만원대가 됩니다. 한도 근처 상품은 구매대행 원가 계산기에 넣어 면세·과세 양쪽을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비용

면세 한도·관세율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관세청 고시로 바뀔 수 있으며, 품목 분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0달러를 살짝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되나요?

아니요. 한도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관세·부가세가 붙습니다. 150달러 상품은 면세지만 151달러 상품은 151달러 전체에 과세되므로, 한도 근처에서는 주문을 나누거나 옵션을 조정하는 것이 원가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도 상품 판매 부가세를 내나요?

구매대행업은 고객 대신 구매해 주는 서비스업이라 매출은 상품 대금이 아니라 대행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수수료에만 부가세가 붙고, 수입 시 낸 관부가세는 고객이 부담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입 후 재판매하는 구조면 일반 소매와 같이 상품 판매액이 매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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